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서 550건 위반 적발
연락 두절 조합 즉시 고발, 비리 의혹 14건 수사 의뢰
피해상담센터 운영·리플렛 제작 등 조합원 보호 강화
연락 두절 조합 즉시 고발, 비리 의혹 14건 수사 의뢰
피해상담센터 운영·리플렛 제작 등 조합원 보호 강화
![]() |
| 서울시청 청사의 모습. [서울시]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인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한채 소유자를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회계 부적정, 총회의결 미준수, 정보공개 미흡, 자금 운용 위반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적발된 사례는 ▷규정 미비 및 용역계약·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331건 ▷정보공개 미흡 및 실적보고서 미작성 89건 ▷총회의결 미준수 57건 ▷자금보관 위반 44건 등이다. 시는 시정명령·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서울시는 특히 2년 연속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13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장기 지연된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 정리 절차도 밟는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전체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2024년 618건 → 2025년 550건), 조합·업무대행사 비리로 수사 의뢰된 건수는 2건에서 14건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시는 비리 의혹이 확인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지 누리집을 통해 세부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유의 사항을 담은 안내 리플렛도 제작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