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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납품 계약으로 보증 보험 가입…수십억을 빼돌렸다 [세상&]

가짜 납품 계약서로 서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출받고 보험금으로 상환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7일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대출 담보로 사용한 주범 A·B씨 등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용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물품 대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증권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발급된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수십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 범행에 악용된 보험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품 공급을 발주한 피보험자가 물품을 수급하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물품 공급·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을 보증해주는 취지다. 물품 납품 계약과 같은 상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개인 간 대부거래를 보증하지 않는다. A·B씨 등은 허위 납품 계약을 통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보증보험 사기 구조도. [서울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이같은 수법으로 67회에 걸쳐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45억원은 보험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편취했다.

B씨는 낮은 신용도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자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제3의 업체를 섭외해 대신 허위 납품 계약을 맺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렇게 25회에 걸쳐 40억원을 빌렸다. 이중 35억원은 보험금으로 충당해 빼돌렸다.

경찰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증 대상 계약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경찰은 “이는 보증보험 상품을 대부거래에 악용한 편법이자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 상품을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