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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강원도 홍천군의 한 지구대에서 만취한 채 “나를 여기로 데려온 XX가 누구냐, 나는 집이 없다”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는 “사고 한 번 칠게”라며 붙이 붙은 담배를 경찰관의 얼굴에 갖다 대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