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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7일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일부터 같은달 11일까지 3일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실홀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재판 현황과 문제점 ▷상고제도 개편안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형사사법제도 개선 ▷종합토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고제도 개편안에는 대법관 증원안이 포함된다. 이밖에 중요재판 중계, 압수수색, 인식구속제도, 판결 공개 확대 등도 논의 대상이다.
과거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선수 전 대법관,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 등이 공동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11일 종합토론은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았다. 사법제도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보여 100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론의 장을 마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도 깊은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