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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화물차에 50대 여성 참변…1명 중태

지난 6일 오후 6시 28분쯤 전남 장성군 서삼면 한 물류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4톤 화물차가 부딪친 사고 현장. 이 사고로 1명이 사망,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전남 장성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남 장성에서 화물차 두 대가 충돌해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7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8분쯤 장성군 서삼면 한 물류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와 5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던 4톤 화물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직장동료인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A씨는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톤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정황을 토대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