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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제주도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