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필버 예상…사법개혁안 섞이면 민생법안 차질”
“배임죄 폐지 물리적 시간 부족…연기될 수 있어”
“美 관세협상 비준하나…약정 국회 동의 대상 아냐”
“대장동·대북송금 檢, 국조·청문·상설특검 검토”
“배임죄 폐지 물리적 시간 부족…연기될 수 있어”
“美 관세협상 비준하나…약정 국회 동의 대상 아냐”
“대장동·대북송금 檢, 국조·청문·상설특검 검토”
![]() |
|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국회 입법 추진에 관해 “민생법안 먼저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은 1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관해 “합의가 되면 11월에 하면 좋겠다.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 의원들과 충분희 논의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은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성과 및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두번 정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안에 관해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빨리하고 싶어도 사법개혁안이 민생법안과 섞이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그럼 민생법안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합리화 정책과 자사주 소각·배당과세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활성화 정책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30개 정도 법을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거 같다”며 “시간이 좀 연기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해야할지 양론이 있다.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경제계가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가 전제라면 먼저 처리해도 괜찮다(는 의견과) 같이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아직 합의되고 있지는 않다.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단계적 추진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폐지는 나중에 하는, 단계별로 나누자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배임죄 폐지가)추진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 배임죄(폐지)는 하게 된다면 한 번에 제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제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
|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김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과제 그 이행 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며 “이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다. 대미투자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김 원내대표는 “이번 관세 협상은 약정으로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겠단 거지, 과정을 생략하겠단 건 절대 아니다. 국민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야당에서 어떤 이의 제기하는 것도 저희는 충분히 받아보고, 그걸 배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혹시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리를 들어봤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국 의회는 관세협상 MOU를 비준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서 진행돼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나.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당 대표께 이야기해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