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박철우·이진수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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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법무부와 청와대의 개입 의혹도 제기하며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으며, 공직자가 가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 장관, 노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