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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의 한 카페에서 노골적인 스킨십을 이어간 커플.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울산의 한 카페에서 남녀가 대낮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노골적인 애정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해온 사장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매장을 찾은 한 커플이 약 1시간 20분 동안 낯뜨거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긴 생머리에 갈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파란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나란히 앉아 노골적인 스킨십을 이어갔다. 결국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사람은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CCTV를 의식하면서 (신체 접촉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영업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의 여성이 평소에도 자주 카페를 찾았다며 “얼마 전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남편과 딸과 함께 카페를 찾은 적이 있었다”면서 “이날은 안 보이는 구석 자리로 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손님으로 받지 않고 바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