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목록 논의 본격 착수…“실손보험 통제 안돼·비급여 목록 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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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정해 예비적 건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이런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추가해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관리급여 신설 자체에 대한 논란 등으로 구체적인 목록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관리급여 제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고 최근에는 관련 시행령도 입법예고되면서 본격 시행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을 어떻게 선정할지 평가하는 척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치료·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기존의 선별급여 기준과는 별도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어떤 행위가 목록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예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은 “비급여 행위를 단발성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 전반 목록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항목을 선정해 관리급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목록 구체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3차 회의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칠 것이고, 그 이후에 관리급여 목록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까지 목록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진료비 규모가 많은 항목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