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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대장동 국고환수 기회 박탈’ 사실 아냐…혹세무민”

“배임, 추징·몰수 대상 아냐…피해구제 받아야”

정청래(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가 박탈됐다”는 야권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수를 못 한다는 프레임과 주장은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와 관련해 추징을 못 한다는 것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 이전 1차 수사 때 유동규 등을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651억5000만원 및 액수 불상의 이익이라고 기재했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작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변경했다”며 “즉 검찰 스스로도 배임 액수를 판단 못 해 다갔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 “검찰의 오류를 법원이 지적해 판결한 것이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며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배임죄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배임·횡령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 추징·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민사나 기타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국고로 환수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마치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언급하는 건 자제해야 마땅하고 법률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추진하겠다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공세가 혹세무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해 내는 동시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허위·조작 기소를 일삼았다는 걸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관련 협의하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아직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오늘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긴급 현안질의 관련해 일부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보고해서 결과를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가칭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또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