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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K스틸법 등 선처리…반도체법은 ‘이견’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공감대
가덕도특별법·철도법 개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시도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이견


정청래(위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서로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110여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칭 사법 개혁안 등 개혁 법안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밑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까지 밀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대표적인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언급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 공약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 9월 합의했으나 사실상 좌초된 민생경제협의체를 이 기회에 되살리자는 취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소득, 재정착 지원 방안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노후 철도 차량 교체 시 정부가 필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도 비쟁점 법안으로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등에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조항이 빠진 채다.

이를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법 등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된다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특별법 처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인 만큼 이를 제외한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단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한 만큼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주 52시간 관련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라 여당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