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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절도 범죄 등으로 수 차례 징역을 산 50대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절도로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 씨(51)와 B 씨(5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에 6차례 침입해 525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좁은 울타리 틈을 통해 창고에 접근한 뒤 고물상에서 돈이 되는 폐동배관을 포대에 넣어 달아났다.
1명이 망을 보고, 1명은 절도를 실행하는 식으로 범행을 분담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특수절도죄를 함께 저질러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할 만큼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다른 우애를 과시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를 나눈 형제인 피고인들은 이런 친밀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범죄 전력 역시 공동으로 저질러 복역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생활고를 핑계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벌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