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수사·재판…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무죄 부분 언급은 안해
![]() |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만석 총장대행과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지휘’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반박했는지 묻고 싶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정진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