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10일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펼쳐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했다.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기를 바랬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외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향후 군사작전에 위축이 없도록 공소 제기, 범죄사실 구성에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외환유치의 형이 더 중하지만 ‘외국과 통모’라는 구성요건 입증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가 핵심 증거가 됐다. 2024년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어 구체적으로 4개의 방법이 제시됐다. 특히 첫 번째 방법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대상으로 평양, 핵시설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가 적혀 있었다. 또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라는 내용도 강조됐다.
내란특검팀은 이같은 메모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등에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10월부터 11월까지 작성된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 ‘충돌 전후 군사회담 先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 등이 적혀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