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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어린이집 3~5세 무상보육 추진

필요경비·급간식비 확대 시행, 외국인 유아까지 지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10일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갖고 보육 필요경비와 0~2세 급간식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내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0일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시는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3~5세에 대해 특별활동비(월 8만원)·현장학습비(월 1만7000원)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 1월에는 현장학습비의 지원대상을 2세까지로 확대, 7월에는 5세에 대해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부모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 확대했다.

이어 시는 내년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원)를 3~4세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기존 미지원 항목인 특성화비용(월 3만원)을 3~5세 유아 모두에게 신규 지원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성화비용은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유아(3~5세)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었던 영아(0~2세)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금액도 월 4000원을 인상(월 8000원→1만 2000원)한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국적 유아(3~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