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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중앙회 “ROTC제도 위헌소지, 법적 근거 미흡”

“병역법 57조 2항 유일 ROTC 제도와 후보생 권리·의무 결여”
“군사정권, 교내 군사조직 만들기 위해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규정”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가 열렸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ROTC중앙회 제공]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환 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OTC가 1961년 창설 이후 병역법 제57조를 근거로 한 대통령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 운영과 지원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이는 지원 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됐는데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게 ROTC중앙회 측 입장이다.

병역법 57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고,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입영교육, 병적편입, 군복 및 단복 착용, 사상자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위원장은 “법률상 ROTC 관련 규정은 병역법 57조 2항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ROTC 제도와 (후보생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 등이 결여돼 있고, 하위 법령 위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ROTC 후보생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생으로서 기본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받는데, 병역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제정된 병역법이나 군사정권 때 학교 내 군사조직을 만들기 위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ROTC중앙회 측 설명이다.

구 위원장은 “사관학교 설치법에 사관생도의 신분과 권리, 책무, 교육과정 등이 규정된 것처럼 ROTC 후보생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도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ROTC중앙회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우수 인력의 ROTC 지원이 급감하는 것을 고려해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ROTC 후보생의 학자금 및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ROTC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실익이 적고, 전역자 지원 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다.

보훈부는 타 병역의무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회 공법인 지위 부여에도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인사혁신처·행안부·국토부 등도 세제 감면, 취업 가산점, 주택 특별공급 등 각종 혜택에 소극적이다.

구 위원장은 “미국이 ROTC 양적·질적 위기에 봉착하자 1964년 ROTC 활성화법을 제정해 학비, 생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1972년 ROTC 강화법을 제정해 다양한 ROTC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TC 육성·지원 법 제정 및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