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57조 2항 유일 ROTC 제도와 후보생 권리·의무 결여”
“군사정권, 교내 군사조직 만들기 위해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규정”
“군사정권, 교내 군사조직 만들기 위해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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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가 열렸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ROTC중앙회 제공] |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환 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OTC가 1961년 창설 이후 병역법 제57조를 근거로 한 대통령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 운영과 지원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이는 지원 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됐는데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게 ROTC중앙회 측 입장이다.
병역법 57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고,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입영교육, 병적편입, 군복 및 단복 착용, 사상자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위원장은 “법률상 ROTC 관련 규정은 병역법 57조 2항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ROTC 제도와 (후보생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 등이 결여돼 있고, 하위 법령 위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ROTC 후보생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생으로서 기본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받는데, 병역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제정된 병역법이나 군사정권 때 학교 내 군사조직을 만들기 위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ROTC중앙회 측 설명이다.
구 위원장은 “사관학교 설치법에 사관생도의 신분과 권리, 책무, 교육과정 등이 규정된 것처럼 ROTC 후보생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도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ROTC중앙회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우수 인력의 ROTC 지원이 급감하는 것을 고려해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ROTC 후보생의 학자금 및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ROTC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실익이 적고, 전역자 지원 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다.
보훈부는 타 병역의무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회 공법인 지위 부여에도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인사혁신처·행안부·국토부 등도 세제 감면, 취업 가산점, 주택 특별공급 등 각종 혜택에 소극적이다.
구 위원장은 “미국이 ROTC 양적·질적 위기에 봉착하자 1964년 ROTC 활성화법을 제정해 학비, 생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1972년 ROTC 강화법을 제정해 다양한 ROTC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TC 육성·지원 법 제정 및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