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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좋아하는 한국인들 태국 갔다 벌금 폭탄 맞을라”…‘낮술 금지령’에 발칵

[사진=박지일씨 제공]
[사진=태국 한인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태국 정부가 오후 2~5시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실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등 주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인 오후 2~5시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소비자에게도 1만 바트(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국은 1972년부터 오후 2~5시, 오전 0~11시를 주류 판매 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판매자를 처벌해 왔는데, 소비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적법한 시간대에 구매한 술이라도 금지 시간에 마시면 처벌받는다. 가령 오후 1시 59분에 술을 구매하는 것은 합법인데, 이 술을 오후 2시에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허가받은 오락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다.

개정안은 또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태국 정부가 이 같은 강경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과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태국 관광 및 외식업계는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