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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업무상 질병 사망 또 있었다…주 6일 배송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과로사한 택배기사가 고 정슬기씨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고인이 된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사망 사흘 전 오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주당 평균 약 62시간을 일하며, 야간 배송 업무를 주 6일 동안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판정위원회는 “야간근무와 과도한 업무시간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쿠팡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밤 9시 출근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약 237개의 물품을 별도의 휴식이나 식사 없이 배송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쿠팡은 무게 제한 없이 모든 상품을 배송하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해 노동 강도가 높았다. 실제로 A씨의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62시간42분에 달했고, 발병 전 12주 평균도 주당 61시간45분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뇌심혈관 질환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최근 4주간 64시간 이상일 경우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업무 환경은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앞서 같은 해 5월 새벽배송을 하던 정슬기씨도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당시에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3시간 이상이었다.

정 씨는 평소 오후 8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고,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판정했다.

쿠팡로지스틱스(CLS)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속 위탁배송업체에서 유가족의 산재 신청에 대해 충실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