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급 성과금 환수 ‘클로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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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사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주주투표 의무화 제도, 이른바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을 재검토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성과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법률 개정은 금융사 임원이 과도한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는 제도는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이 대표적이다. 세이 온 페이는 등기임원 등 경영진 보상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주의 찬반투표를 통해 보상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주주동의를 받지 못한 보상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수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경영진이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통해 세이 온 페이 제도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후 법안을 마련해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 과정에서 클로백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큰 틀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도입 검토를 포함해 금융사의 성과 보수 체계와 관련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법안 발의 등 시기를 특정하기엔 충분한 내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제도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던 부분으로 지난 국회에서도 세이 온 페이 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던 사안”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사의 성과 보수와 관련해 개선 사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