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단체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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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10일 파산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만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 짓는 사망 선고”라며 비판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작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넓게는 티메프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법제도가 복잡한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며 “피해자들은 수차례 사법의 벽 앞에서 좌절했고, 그 공백을 정부가 메워줄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대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비록 기업은 파산했지만,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현행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멍 뚫린 법’임이 증명됐으며, 이대로라면 제2·제3의 위메프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국회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업은 파산했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제시했다. 티메프 사태의 전반에 대한 백서 발간, 피해자를 비롯한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 구성,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