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이착륙 금지
항공기·드론 등 모든 비행체 대상
항공기·드론 등 모든 비행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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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당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전국의 모든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이 수험생의 청취를 방해하지 않도록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편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운항 변경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금지를 공지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및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관련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출발시간을 확인하고, 드론 비행금지 등 소음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