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령안 입법 예고
물납주식 재매수 기간 3년 확대
‘천재지변 피해’ 감면횟수 무제한
물납주식 재매수 기간 3년 확대
‘천재지변 피해’ 감면횟수 무제한
앞으로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은 국유재산을 더 낮은 비용으로 빌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신청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유자산에 대한 대부료 인하와 지원이 확대된다.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2.5~5% 수준에서 1%로 낮추고, 제한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을 도입해 국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힌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부료 한시적 감면(1%) 기한도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또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한 임차인은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용 국유재산 감면(대부료 1%) 기준 역시 명확히 규정됐다. 앞으로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재산관리기관은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체납 발생 후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납부 고지를 해야 한다.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 임차인만 가능했던 일괄 납부 제도는 50만원 이하로 확대돼 소액 임차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이는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이 재정 상황이 개선된 이후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할 기회를 넓혀 경영권 안정과 자본 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개정안은 국유건물과 지방정부 공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의 장기 사용료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한 뒤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