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재범 등 혐의 박씨 징역형
지난해 11월 출소 後 4차례 걸쳐 5명 폭행
지난해 11월 출소 後 4차례 걸쳐 5명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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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일면식 없는 사람부터 지인, 경찰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행 전과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네 번에 걸쳐 총 5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상해죄로 각 징역 3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1일 출소했는데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박씨는 지난 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찼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4월 2일에는 영등포역 파출소 소속의 경찰 2명을 폭행했다. 박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슈퍼 앞에서 지역안전 순찰을 하던 경찰 A씨에게 반복해 시비를 걸다가 경고 밎 제지를 당하자 “어린놈이 명령하지 말라”며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이에 A씨가 박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손으로 살짝 박씨의 몸을 밀어내자 박씨는 분에 못 이겨 왼손 주먹으로 A씨의 턱을 가격했다.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박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렸다.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씨는 경찰 B씨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박씨는 전부터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성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112신고 및 사건이 접수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다음달인 5월에도 이어졌다. 박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을 공격했다. ‘오토바이 스피커 소리를 줄여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남성이 기분 나쁘게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11일엔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상해를 가했다. 일행이 주변을 불편하게 만든다며 박씨는 일행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몸통을 발로 차 기절시키기까지 했다.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가가 밀어 뒤로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