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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홍장원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 보고하지 앟은 이유가 있느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에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가 참여한다. 특검팀은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51장의 P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집무실에 있었던 측근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에는 조 전 원장이 문건을 들고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접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당한 시간을 홍 전 차장 공격에 할애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제출한 ‘체포조 메모’ 작성 경위가 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또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했다고 진술한 시각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