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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억톤 온실가스 ↓…신차 70%이상, 전기·수소차 생산

‘2035 NDC’ 국무회의 심의·의결
발전 유상할당 2030년 50%로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로 설정한 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로 줄이는 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약 4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환이 추진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3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35 NDC’의 최저 기준선인 53%가 달성된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3억9300만톤 줄여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톤이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함에 따라 전기·수소차 보급은 2024년 목표(누적 103만대) 대비 72.8%(누적 75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하는 한편,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한 수익금 전액을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10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