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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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편의점, 동네 식당 등 일반 사업장에 장애인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 미이행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 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화·용역 등 제공 현장에 보급하고, TV,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한‘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인식개선과 보급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확대를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 6000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