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종로구 면담 후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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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채널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튜버의 폭로 이후 온라인 상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을 빚은 서울 광장시장 거리가게(노점)가 결국 영업정지 1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광장시장 상인회의 내부 징계 결정에 따라 순대 등을 파는 이 노점은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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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전통시장 모습. [종로구 제공] |
앞서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려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영상에서 노점상은 “고기량 섞었잖아, 내가”라고 말하며 1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유튜버는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 유튜버는 “이날 상인분들이 외국 손님들한테 갑자기 버럭하는 걸 여러 번 봤다”며 “BTS나 케이팝데몬헌터스 등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한국에 놀러 왔을 텐데 참 안타까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상은 11일 오후 12시 기준 116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사실상 노점의 불친절, 위생, 과요금 문제 등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상인회뿐이다.
광장시장 상인회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규정 1회 위반 시 경고 및 1~3일 영업정지, 2회 위반 시 3~7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유튜버의 왜곡된 언론보도, 상인 대상 악감정 민원의 경우엔 영업정지 예외 규칙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한편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만간 시장 내 노점 250여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