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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 구속 영장 적극 신청…최우선 신고로 분류한다 [세상&]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복지부 종합대책 발표
아동 관련 범죄 최우선 신고 처리…대응체계 구축
전국민 대상 예방교육 활동 확대…전국 캠페인도
아동보호인력·치안보조인력 충원해 협력 순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에서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등은 최근 3년간 벌어진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을 분석하고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아동·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교육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발생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안전 사각지대 등의 증가로 분석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은 2023년 190건→2024년 157건→올해 10월 31일까지 187건 발생한 바 있다.

범정부 부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범죄 엄정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상 약취·유인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는데다 양형기준 역시 낮은 상황이다. 이에 아동 관련 범죄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최우선 신고(C1)’로 분류하도록 하고 전국 경찰서에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역시 강화한다.

아동 유괴와 관련한 사진. [chatGPT로 제작]

아동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활동도 확대한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 내 유괴 예방 교육 비중을 키우고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을 이번 달 운영한다.

통학로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는 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범죄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안전 돌봄 환경’을 구축한다. 학교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동보호인력·치안보조인력 등을 충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자체의 하교 지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워킹스쿨버스 제도 등을 확대한다.

워킹스쿨버스는 등·하굣길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지정된 장소로 모아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이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교육부)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경찰과의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