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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 30분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집무실에 있었던 측근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에는 조 전 원장이 문건을 들고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접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했다고 진술한 시각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해당 영상을 국민의힘에 우선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