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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구속 1호 김건희 풀려날까…특검, 보석 반대 의견 제출 [세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 9월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의 석방 여부를 가르는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석 요청을 기각해달라며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뒤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가방과 장신구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기반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간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던 김 여사는 지난 5일 전씨에게 가방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통일교와 공모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댓가성을 부인했다.

김 여사의 입장 선회는 최근 전씨가 재판에서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저혈압 등 증세로 구속 중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