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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는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해 LA시 주택 및 홈리스 위원회가 제시한 LA 시 렌트비 안정화 조례(RSO 개정안을 찬성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향후 시 의회 전체 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져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발효돼 내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렌트비 인상(연간) 상한선 3% 영구화 ▲물가 반영 비율 60%축소▲ 개스 및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주를 위한 조항 별 1% 렌트비 인상 허용 폐지 ▲거주 인원 증가시 최대 10% 인상 허용 폐지 ▲건물 철거나 재건축시에도 RSO 적▲소형 임대인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개되자 세입자와 건물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세입자 및 지원단체들은 "이미 많은 도시들이 임대료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LA시의 경우 인플레이션 연동 조항으로 타 도시 보다 인상률도 높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은 합리적인 조치"라며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세입자의 주거 환경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시 역시 "건물주가 거둬들이는 수입의 35%만이 건물 유지 및 운영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순소득이 되는데 이는 모기지 상환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수입"이라며 "렌트 컨트롤 건물이 세입자의 이탈 비율이 적은 것과 세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 비용 등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2~10유닛 건물주에게는 LA시가 수리비 및 리노베이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인데 이 경우 건물 유지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파트 소유주 및 그 연합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 렌트컨트롤 건물 소유주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한 이유로 수년간 임대료가 동결됐고 여기에 각종 유예조치까지 더해지며 미납 렌트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모기지 페이먼트조차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며 "여기에 보험료와 건물 관리 비용(인건비 포함)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렌트비 인상폭마저 영구 제한하면 건물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숨 지었다.
부동산 경제학자들도 렌트비 인상 제한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이 조치가 영구 도입되면 결국 자금력이 약한 건물주 대부분은 대형 투자자들에게 이를 매각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이란 때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건물 노화가 심각해 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렌트비 인상이나 재개발을 허용하게 되고 이것은 일반 세입자들에게 결코 좋은 결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시 정부의 개입이 지나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 시의 렌트비 안정화 조례(RSO)은 지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2유닛 이상 다세대 건물에 적용되는데 현재 LA시 아파트 매물의 약 2/3가 이에 해당된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