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상정
與 공제 한도 10억→18억 확대안
‘완전 폐지’ 野, 증여 비과세 법안도
與 공제 한도 10억→18억 확대안
‘완전 폐지’ 野, 증여 비과세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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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배우자 상속세 완화’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지 두 달여만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3일 배우자 상속세 완화안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의원 발의안을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상정해 심사에 들어간다. 배우자 상속세 완화는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약했던 것으로, 1997년 상속세 개편 이후 28년째 10억원에 묶인 공제 한도를 상향하거나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전용 59㎡)을 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 속에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구상을 담은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의해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일괄공제 7억원,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적용하는 안(정일영 의원)도 발의됐다. 이 밖에 직계비속에게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상속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9억원으로 늘리는 안(박홍근·안도걸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완전 폐지’가 당론이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아예 삭제해 전액 공제 받도록 한 안(권영세·박충권 의원),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포함시킨 안(최은석 의원) 등이 앞서 발의됐다. 배우자 간 증여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안(최은석 의원)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40%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수민 의원의 경우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고, 부과 대상을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세수 부족 및 부자 감세 비판을 고려해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 및 최고세율 완화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4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한테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상속받아서 세금 내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들었다”며 보조를 맞췄다.
배우자 상속세 문제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정기국회 이후 심사가 예상되는 대대적인 유산취득세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추진했던 내용이다.
다만 배우자 상속세 문제가 이달 중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2월2일 이전에 심사를 마쳐야 할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 1%포인트(p) 인상’ 등 쟁점이 적지 않아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