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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인천지역 학대피해 장애인 금융범죄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및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임채동(왼쪽)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지역본부장, 권오영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장애인 금융범죄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와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천지역 학대피해 장애인의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천지역 내 학대피해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을 위한 연계와 상담 지원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금융 교육 지원 등이다.

지난 11일 열린 협약식에서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오영 관장은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학대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대피해 장애인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금융범죄의 위협 없이 안정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신복위가 따뜻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