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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실형 받자…“내가 뭘 했다고. 죽어라” 판사에 욕 퍼부은 20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보이스피싱범이 실형을 선고받자 판사에게 욕설을 해 법정모욕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을 살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것이다.

A 씨는 당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 선고 공판 당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를 들은 A 씨는 반성의 기색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판사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