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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헌법 교육으로 리셋…“헌법 가치 내재화”

온·오프라인으로 경호지원부대 포함 전 직원 교육

대통령경호처는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10월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실시한 오프라인 교육과 영상 녹화를 통한 시청각 교육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헌법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국민 기본권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11월 11일 기준으로 경호처 소속 대상 직원 전원이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 교양과목 신설을 통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경호현장에서 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헌법에 기반한 판단력과 정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라”고 강조한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요구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경호지원부대에도 교육 영상을 제공해 각 부대별 자체 헌법 교육을 지원했다. 경호지원부대 소속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진행 중이다.

경호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경호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 직원이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을 내부 포털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헌법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해 직원들의 법적 소양과 직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규범이자 공직자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라며 “모든 경호활동 역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질 때 국민이 신뢰하는 경호, 국민 속의 경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인 ‘열린 경호·낮은 경호’의 가치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