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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속옷 ‘킁킁’ 30대 男, 불구속 기소

경북 안동서 여성 2명 세대서 속옷 훔쳐
“술 취했다” 주장, 5초만에 외벽 타고 침입

홈캠에 찍힌 30대 남성 A씨의 범행 모습. [뉴스1]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북 안동에서 여성 두 명이 사는 아파트에 밤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이 폐쇄회로(CC)TV·홈캠 영상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과 유치장 수용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3차례나 기각된 뒤다. 피해여성들은 자다가 놀라서 깨는 등 정신적 외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전날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에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러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에도 법원은 “피의자가 모텔에 머물며 직장을 옮기려 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쯤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약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옷장을 뒤졌으며, 이 범죄 행각은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에 촬영된 A씨가 아파트 계단실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의 베란다로 이동하는 모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했다. [뉴스1]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미혼 상태인 A씨는 피해자들 아파트 뒷동에 살고 있었다. CCTV 영상 속에서 A씨는 5초 만에 계단실 창문을 통해 벽을 타고 베란다에 침입할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6일 11일 A씨를 체포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19일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검찰은 같은 사유로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동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