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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증인 불출석으로 500만원 과태료…한덕수 재판부 구인영장 발부 [세상&]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에 김용현·윤석열 증인 채택
김용현 ‘증언 거부권’ 주장하며 불출석
재판부 구인영장에 과태료까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장관이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사유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해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어려움 ▷장기 구속과 재판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 해당이라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 재판 출석으로 물리적, 신체적 제한이 있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요구받는 것은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 재판 받는 것일뿐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