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자금 조달·투자 대상 합리화
BDC 참여주체 확대 등 개선 제안
BDC 참여주체 확대 등 개선 제안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금융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과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 각종 규제로 운용상 제약이 크고,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어 전략적 투자가 어렵다.
BDC 또한 비상장·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이해상충 우려로 증권사 참여가 막혀 있다. 한경협은 “증권사는 이미 차이니즈 월(내부정보 차단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운용 역량과 시장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의 BDC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30%, 비상장사인 경우 50%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금융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 같은 규제가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을 높이고 산업·금융 간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원스톱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AI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I가 기업의 업종·규모·재무현황 등을 분석해 적합한 정책자금 상품을 자동 추천하고 신청·집행까지 연결하는 ‘AI 기반 정책금융 매칭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면, 자금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금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 간소화와 행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협회 등 추천기관의 검증을 받은 기업에는 평가 절차 일부를 표준화·간소화해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고, 정책포털에는 전자영수증·계좌연동 기능을 도입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금융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 금융·산업정책의 방향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