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기준치 미달로 지연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결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병행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결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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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도시공사 단독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빨간색 줄 표시 부분)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도농(都農)복합형 행복타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치 미달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 68만7335㎡(약 2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4500억원을 들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이전해 지역 농산물 유통과 공공주택을 결합한 도시농촌복합형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울산시-울주군-한국토지주택공사(LH)-울산도시공사 간 협약으로 확정돼 ▷2022년 9월 전체 사업부지의 91.6%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202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2024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절차를 밟아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병행해 오는 2028년 착공, 2030~2031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0.37 ▷수익성 지수(PI) 0.90 ▷종합평가(AHP) 0.336으로 기준치를 밑돌아 공동 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개발 여건 조성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역 주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변경,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추진 주체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재정 및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사업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울산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역 분리 없이도 사업재무성이 확보되면 전체 사업 대상지를 울산도시공사가 맡아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찾는다. 지난 11일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설명회도 가졌다.
이재곤 울산시 도시국장은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청사 주변 행정기능 강화, 배후 주거지 조성, 농수산물 유통·가공·물류 산업 기반 마련 등 시 차원에서도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