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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상에 쓴 이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 판사는 현 씨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A 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다만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A 씨가 금전 요구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으나, 박 판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현 씨의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또 다른 작성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