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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 본뜬 광양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에 개방

3개 기업에 캐릭터 상품 제작 통한 수익사업 허가

광양 매실을 형상화 한 매돌이 캐릭터.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국내 대표 매실 주산지인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매실을 모티브로 제작한 대표 캐릭터 ‘매돌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민간에 개방한다.

매돌이 캐릭터 상품 제작을 통한 수익사업 허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이번 사업에는 오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관내 기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작재산권 일부를 민간에 조건부로 개방하는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고정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관련 업종을 1년 이상 지속해 온 사업자에 한한다. 신청 상품은 최소 3종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이 해당 상품과 일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19일까지 서류는 시청 3층 홍보소통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gwangyangs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에서는 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심사는 사업 기획성·운영역량·상품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상표권을 제외한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일부 사용을 허가받아 1년간 문구·완구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사용료는 총판매 예정 수량에 판매단가와 기본율 3%를 곱해 산정하되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면제된다.

시는 캐릭터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와 상품 디자인 검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여하며 상품 제작과 유통, 수익 창출 등의 사항에는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매돌이’가 지역 기업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면서 “창의적 기획력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