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소통관 찾아 ‘자치구 재정 지원’ 공론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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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왼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동구청 제공] |
“전국 자치구의 재정은 정부 공모사업 매칭 사업비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지역소멸 위기입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울산 동구 김종훈 청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중앙정부의 재정배분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5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배분 촉구’ 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호소이다. 김 청장은 “열악한 재정을 아끼고 아껴도 지방재정법상 비현실적 재정배분 때문에 ‘곳간’이 텅 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김 청장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큰 예산이 소요되는 ‘신축’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기존 건물 활용’ 예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도 내국세의 19.24%에서 2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환영하지만 광역시 소속 자치구에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역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자치구의 경우,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군으로 분류돼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인 울주군은 올해 보통교부세 2056억원을 직접 받아 군민당 118만4000원의 행정 수혜를 누리는 반면, 울산 동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해 주민당 50만8000원 수혜에 불과하다”며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재정 여건이 양극화되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1년 2953명에서 2025년 10월 현재 1만572명으로 급증해 동구 인구의 7.06%를 차지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정 지원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정책에 따라 157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였고, 조선산업에 필요한 산업인력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광역시의 재정 지원은 어디에도 없다”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역소멸을 막는 노력은 재원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지는 것인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법 등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울산=박동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