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장동 사건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 ’재판부가 맡는다…항소심 재배당 [세상&]

유동규(왼쪽부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배당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배당됐다. 재배당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밥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고법은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재배당 하도록 권고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는 법관의 친족이 일하는 로펌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