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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해장국 쏟아 다리 화상…“3600만원 배상”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쏟은 해장국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36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손님 A 씨가 음식점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B 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런데 종업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만 해장국을 쏟아버렸다.

이 일로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은 A 씨는 식당 주인인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재판에서 “A 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 씨가 미리 음식을 내려놓고 서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또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만한 원고의 잘못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