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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쭈그려 앉아 용변 본 中 남성에 범칙금 5만원 부과돼

종로경찰서, 남성에 대해서만 신고·처분

10일 경복궁 돌담에서 용변을 보는 외국인.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경찰은 이 중 적발된 남성에 범칙금을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논란을 부른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정체 모를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지만,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0일 경복궁 돌담에서 용변을 보는 외국인. [JTBC 사건반장 캡처]

당시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경복궁을 둘러보고 있었고, 이 남녀는 그 일행으로 추정됐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재 인근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절된 제주 용머리해변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한 중국인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앞서 6월에도 제주 대로변에서 어린 자녀의 대변을 보게 한 중국인 어머니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