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남성에 대해서만 신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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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복궁 돌담에서 용변을 보는 외국인. [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경찰은 이 중 적발된 남성에 범칙금을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논란을 부른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정체 모를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지만,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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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복궁 돌담에서 용변을 보는 외국인. [JTBC 사건반장 캡처] |
당시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경복궁을 둘러보고 있었고, 이 남녀는 그 일행으로 추정됐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재 인근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절된 제주 용머리해변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한 중국인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앞서 6월에도 제주 대로변에서 어린 자녀의 대변을 보게 한 중국인 어머니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