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기간 확대 필요성도 강조…“지방의회 내실화는 인력·시간 확보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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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회장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 장관 등이 모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주요 정책을 논의·의결하는 국가 최고 협치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중앙부처 장·차관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는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며 “현행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하는 체계로는 정책 검토와 예산 분석 모두 벅차다.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개월 공백이 발생한다”며 “별정직 채용을 허용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을 광역의회는 35일에서 40일, 기초의회는 30일에서 35일로 각각 5일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25.3%에서 1단계 35.3%, 2단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년째 변동 없는 지방교부세 법정률(국세의 19.24%)도 24.24%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법인세 지방소득세 역시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그간 광역의회를 대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 체계로 개편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