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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 주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하루 휴가를 내고 생각을 다듬은 끝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은 물론 평검사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번진 바 있다.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지만, 법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