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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 재회 불발…한덕수 재판부 尹에 500만원 과태료 [세상&]

한덕수(왼쪽부터) 전 국무총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뉴시스]

尹에 구인영장 발부, 1월선고 못박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중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늦어도 1월 28일에는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19일 오후 4시에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구인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행이 안될 경우 구치소 측의 집행 담당자가 나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모두 나오지 않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 오후 2시 김 전 장관,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1월 21일 또는 1월 28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증인 소환 절차가 더 적절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계획대로 선고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절차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감치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구치소, 교도소 등에 30일 이내로 구금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판결 선고는 심리가 미뤄지면서 미뤄질 수 있지만 1월 21일 수요일 또는 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