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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소기업 창업주인 아버지의 3000억원 재산을 가져간 친오빠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자매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막대한 유산을 두고 친오빠와 싸움을 벌이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남매끼리 사이가 돈독했다. 특히 오빠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했다”며 “언제나 든든했던 오빠였는데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가 남긴 3000억원의 재산이 거의 오빠 한 사람에게 전부 상속됐다”며 “나를 포함한 세 자매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고자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수백억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세 자매는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빼돌려 재산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A씨 남매간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우리 남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라며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나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유언해도 배우자나 다른 자녀는 법에 따라 일정 비율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유류분 제도는 형평성과 생계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에선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에게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유류분 제도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황에서도 현행 제도가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라 모든 유류분 관련 소송이 중단된 상태다.

